중소기업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 시행

입력 2026-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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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100개 업체가 2540억 원의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이용해 약 24억 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소재 가입업체의 경우 2월 중 시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의 금리로 신용대출(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면 최저 2.6%까지 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전국에 약 1만75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돼 있다. 해마다 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약 7442억원(1만1650건)을 지원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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