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펀드 투자 검토

입력 2009-09-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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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큰 손' 국민연금이 펀드투자에도 나선다. 국민연금은 주식 직접투자와 위탁 운용사에 일임하는 것 외에도 펀드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에 따른 의결권 행사 논란 소지를 줄이기 위해 펀드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펀드투자를 하게되면 이 같은 신고 절차가 없어지게 되며 의결권 또한 운용사가 갖게 된다.

국민연금은 우선 1조원 미만으로 펀드 투자를 시작해 수익률 등을 평가한 후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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