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입력 2026-01-03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라 배상액은 1인당 300만~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시행된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도중 발생했다.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예정보다 1분 먼저 울렸다. 이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국어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1분 30초 동안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69,000
    • -1.66%
    • 이더리움
    • 3,096,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3.46%
    • 리플
    • 1,999
    • -1.77%
    • 솔라나
    • 126,500
    • -2.17%
    • 에이다
    • 365
    • -1.88%
    • 트론
    • 543
    • -0.18%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49%
    • 체인링크
    • 14,090
    • -2.69%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