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입력 2025-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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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 포함 가능성 경고

▲ 쿠팡 이용자 3370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 쿠팡 이용자 3370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자사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일로 측은 특히 5만 원 이용권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사실상 소비를 강제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앞서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로 측은 특히 법적 권리 제한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용권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법률 개념이다. 실제로 해당 합의가 성립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소송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일로는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해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며 "쿠팡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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