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 포함 가능성 경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
쿠팡이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7000억 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희석시키고 보상안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쿠폰으로 제공해 소비자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