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3.19% 인상 가능…‘인상 러시’ 예고

입력 2025-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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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낮아졌지만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
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에 학생 부담 확대 우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관련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올해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66%의 1.2배를 적용해 3.19%로 산정됐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기존에는 1.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상한 배수가 1.2배로 낮아졌다.

최근 물가 흐름과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등록금 인상 한도는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최근 5년간 한도는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에 이어 2026년 3.19%로 내려왔다.

다만 상한이 낮아졌다고 해서 등록금 동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장기간 동결로 재정 부담이 누적됐다는 대학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 대학의 52.9%가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 위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적정한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로 활용돼 온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이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학가에서는 ‘줄인상’ 우려와 함께 학생 부담 가중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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