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C금융지주 자회사간 '내부 거래' 조사 착수

입력 2009-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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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저축은행, SC캐피탈 대출채권 고가매입 혐의 포착

금융감독당국이 스탠다스차타드(SC)금융지주 자회사인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간 이뤄진 개인 신용대출 채권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이와 관련한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보름간 현장 검사를 통해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의 개인 신용대출 채권 거래 내역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자회사간 개인 신용대출 채권 거래 과정에서 SC저축은행이 SC캐피탈의 신용대출 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고 SC캐피탈 지원에 나선 혐의를 포착했다.

또 SC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입할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출채권 매매 거래가 공정가액으로 이뤄졌는지와 관련한 저축은행법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및 매입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현재 SC캐피탈은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 채권을 SC저축은행에 매각했는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SC저축은행으로부터 우회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SC금융지주 자회사간 대출채권 거래 과정에서의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내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재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간 대출채권 고가 거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경과를 지켜본 뒤 여타 저축은행으로 확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금융기관인 SC저축은행과 SC캐피탈은 SC지주가 각각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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