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민공동체 300개 육성…왕진버스 800개 읍·면·이동장터 30곳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병·의원은 물론 식당과 세탁소 같은 기본 생활서비스마저 사라진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공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판단, 주민이 직접 돌보고 공급하는 ‘공동체 기반 생활서비스 체계’로 농촌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2026~2028년을 대상으로 한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늘었지만 인구 과소화로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진 농촌에서 주민 공동체를 생활·복지 서비스의 주체로 육성해 최소한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인구 3000명 이하 읍·면 비율이 51.0%, 2000명 이하도 26.9%에 달한다. 인구가 줄면 병·의원과 상점이 먼저 철수하고,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은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공동체가 직접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재편한다.

핵심은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확대다. 정부는 주민공동체를 2025년 173개에서 2028년 300개로 늘리고, 실제 돌봄·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같은 기간 40개에서 120개로 육성한다. 취약계층에게 교육·치유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133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공동체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성장 단계별 교육과 현장 중심 컨설팅도 새로 도입한다.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농촌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은 2028년까지 1350개소로 늘리고, 조성 이후에는 주민공동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을 정비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왕진버스 운영 지역은 465개 읍·면에서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형태도 다양화한다.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농촌을 위한 이동장터도 본격 확대된다. 현재 9개소인 농촌형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개소로 늘어나며,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통이 불편한 고령 주민을 위한 이동 지원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
생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돌봄공동체 보조금으로 차량 임차가 가능해지고, 농번기 새벽·야간에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틈새돌봄이 도입된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이나 빈집 정비 사업에도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체 참여를 허용해 농촌 재생과 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지원기관, 주민공동체가 역할을 나누는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한다. 2028년까지 15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지역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주민이 지방정부와 협업해 직접 서비스 공급 계획을 만드는 ‘서비스 협약’도 시범 도입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비교적 성숙한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 확산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생활서비스를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유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 및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