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 요금 이의신청 6개월 제한' 삭제

입력 2009-09-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홀딩스 등 이동통신, 인터넷회선사업자와 위성방송사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 다음달부터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사의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해 수정 또는 삭제조치할 것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사업자의 잘못으로 과 오납된 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0년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6개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6개월)과 관계없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인터넷 및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97,000
    • -2.69%
    • 이더리움
    • 2,600,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307,100
    • -4.8%
    • 리플
    • 1,737
    • -4.14%
    • 솔라나
    • 105,600
    • -4%
    • 에이다
    • 246
    • -3.53%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369
    • +6.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90
    • -4.64%
    • 체인링크
    • 11,980
    • -3.15%
    • 샌드박스
    • 77.62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