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급수 감소 대응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개정

입력 2025-12-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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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행정 인력 급감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손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급 수 변화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가 줄더라도 행정 인력을 곧바로 감축하지 않는 ‘정원 조정 유예기간’ 신설이다. 학급 수가 전년도보다 2학급 이내에서 증감할 경우, 동일 구간이 2년간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급이 1∼2개 줄어들어도 최대 2년간 기존 행정 인력이 유지된다.

교육청은 급격한 행정 인력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설유치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행정실 정원 직급도 상향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조정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 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여건 학교 정원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통합학교에는 행정실장 정원에 5급을 배정하고, 차량을 통합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에는 별도의 운전직을 두지 않도록 했다. 대안교육종합센터인 꿈타래학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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