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품사막’ 농촌에 이동장터 확대…법·제도 기반 마련

입력 2025-1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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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운영 지역 늘리고 지자체 수요 발굴…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4년 7월 29일 전남 영광군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을 방문해 판매 중인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4년 7월 29일 전남 영광군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현장을 방문해 판매 중인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이 부족해 일상적인 식품 구매가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을 늘리는 한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찾아가는 이동장터’는 △경북 의성 △전남 함평·순천·장성 △전북 완주·임실 △충남 당진 △충북 청주 △강원 양양 등 전국 9개 시범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동장터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상설 유통망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8월 경북 의성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9월 12일에는 전남 함평에서 참여 시·군이 모여 발대식을 열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동장터 추가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구별 운영 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참여 주체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장터를 포함한 식품사막 대응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식품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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