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투자 매력 여전
비과세 기준 조정 후 수신흐름 변화 주목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와 증시 활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신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은 하반기 들어 월별 증가액이 1조~2조 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월별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 증가폭이 뚜렷했다. 상호금융 수신잔액은 3월 한 달 동안 7조7871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2월 증가액이 3조4071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간 11조 원 이상이 유입된 셈이다. 이후 4월 3조4897억 원, 5월 3조1128억 원, 6월 2조6203억 원으로 증가 폭이 점차 줄었다.
하반기 수신잔액 증가세 둔화는 상호금융권의 세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의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탁금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내년 5%, 2027년부터는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는 예탁금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는 구조다.
비과세 기준 조정이 확정되면서 상호금융권은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비과세 혜택 축소 논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업권 내부에서는 수신 규모가 확대된 상태에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신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월별 증가 폭은 상반기 이후 줄어든 상태”라며 “하반기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이자보다 증시 투자 이익 매력이 더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금융권 누적 수신잔액은 10월 말 기준 934조32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조4448억 원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업권별로 농협·수협의 수신잔액은 528조99억 원으로 1년 전(503조3731억 원)보다 24조6368억 원 증가했다. 신협의 수신잔액은 146조5172억 원으로 전년(138조7531억 원) 대비 7조7641억 원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259조7959억 원으로 전년(259조7520억 원)과 비교해 439억 원 증가했다.
수신 확대 배경으로는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가 꼽힌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로 내려간 반면 상호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기준 신규 취급 정기예탁금(1년 만기) 금리는 신협 연 2.76%, 상호금융 연 2.61%, 새마을금고 연 2.7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2.58%로 상호금융권 금리가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