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A 후폭풍⋯韓美 ‘동상이몽’에 K-조선업 진출 ‘기로’

입력 2025-1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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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A, 美 자국 조선업 보호 기조 재확인
마스가 프로젝트 가동 범위 축소 가능성
韓 조선사 실익 제한 우려도

▲국가안보다임무선(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이 8월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  (필라델피아(미국)/로이터연합뉴스)
▲국가안보다임무선(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이 8월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 (필라델피아(미국)/로이터연합뉴스)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실질적 가동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종 법안에서 한국 조선사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은 삭제된 반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돼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21일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게재된 NDAA 최종안에 따르면, 외국 조선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 검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의 인프라를 최적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는 미국 상선과 군함 등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국내 조선업계의 대규모 군함 특수에 대한 기대가 확산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 의회는 미사일 방어 시험을 위한 비전투 지원선에만 최대 두 척까지 미국 외 조선소 건조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이번 NDAA가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와 달리, 미국의 자국 조선업 보호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정상 간 합의와 미 의회·노조·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제도적 지원 없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협력의 무게 중심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만 맞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조선사가 제한적으로 수혜를 입고, 중소형 조선사 등 국내 산업 전반으로의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처음 거론됐을 때 기대했던 만큼 협력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노후화한 미국 조선소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인력 양성 등이 선행돼야 할 텐데, 투자 대비 국내 조선사들이 충분한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선소 재건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우리 조선업계의 인력이나 기술 유출, 대규모 투자라는 장기적 부담을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NDAA는 실제 재정이 투입되는 근거가 되는 문서로, 여기서 한국 조선사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건 미국 의회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조선업 재건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반드시 한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판단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 정부는 조선업 부활을 위해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1조 엔(약 9조5000억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해 미국이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함께 저울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교수는 “조선업 협력은 산업통상부 외에도 해운, 물류,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기업이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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