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조사…"귀금속 수수 전혀 몰랐다"

입력 2025-12-20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 수사 착수 후 첫 피의자 조사
28일 수사 종료 앞두고 막판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출석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한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이나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조사에 불출석하다 10월 중순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84,000
    • +0.9%
    • 이더리움
    • 4,459,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909,500
    • +2.36%
    • 리플
    • 2,833
    • +2.64%
    • 솔라나
    • 188,200
    • +3.18%
    • 에이다
    • 558
    • +3.14%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2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80
    • +5.85%
    • 체인링크
    • 18,690
    • +1.63%
    • 샌드박스
    • 177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