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재기 지원 카드' 신설…월 최대 500만원 한도 [업무보고]

입력 2025-1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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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금융위원회는 연체 이력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설한다. 카드사 재원을 활용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의 사용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대출에 연체가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현재 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을 위한 전용 카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기 지원 카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카드사 재원을 기반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도 선보인다. 상환이력에 따라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완화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상생·포용금융 확대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규모 면에서는 다소 소소한 편"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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