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가수 김호중(34)의 성탄절 특사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용자들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올랐던 김호중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유기징역 선고를 받은 자들 중에 형기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김호중 역시 이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건의 성격이 무거운 만큼 실제 가석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심사 결과 역시 그와 같았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형기를 모두 마친 뒤 2026년 11월 출소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매니저가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이후 열흘 만에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한 김호중은 최종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