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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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연계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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