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산은 PEF 업무 규제완화 삭제되야"

입력 2009-09-08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에 은행·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산업은행이 민영화 후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정책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8일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률의 위임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각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개정령안은 은행 등의 대주주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동일인” 범위에서 은행 등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PEF의 피투자 회사를 제외하고, 은행 등의 지분을 소유함으로 인해 금융위의 사전·사후 감독을 받게 될 산업자본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은행 등의 자회사인 PEF가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회사를 동일인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산업자본이 은행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은행이 다시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등이 PEF의 GP(업무집행사원)가 아니라 LP(유한책임사원)로만 참여한다고 해도, 은행법상 자회사로 인정되는 PEF의 경우 LP 역시 피투자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 등의 PEF 업무 수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도,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나 사전보고 절차가 없는 등 규제의 심각한 사각지대로 인해,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Citi Group 등 유수의 은행지주회사가 부실화되는 등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 등의 PEF 업무에 대해 미국보다도 더 규제를 완화한 이번 금융위의 개정령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입법화되면 산업은행이 민영화 후 일반 은행법이 적용되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PEF에 GP 또는 LP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민영화라는 외형 변화에도 산업은행이 정부측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남게되며 산업은행의 부실화 위험 내지 금융질서 전반의 왜곡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금융 규제·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은행 등의 PEF 업무에 대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동 조항의 개정은 결코 서둘러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에 개정령안의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김주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개정안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산은이 현재 산은법의 적용을 받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많이 관여 하고 있는데 민영화 이후에도 현재 산은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데 관심의 촛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43,000
    • +0.26%
    • 이더리움
    • 5,027,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33%
    • 리플
    • 700
    • +3.09%
    • 솔라나
    • 204,700
    • +0.74%
    • 에이다
    • 585
    • +0.52%
    • 이오스
    • 932
    • +0.87%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0.92%
    • 체인링크
    • 21,040
    • -0.61%
    • 샌드박스
    • 5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