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도권 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투자 늘어"

입력 2009-09-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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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 효과와 보완 과제' 보고서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공장설립 투자효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 투자를 촉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 효과와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완화 조치 후 수도권 소재 41개 기업이 3조4430억 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약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146개 응답업체 가운데 41개(28.1%) 기업이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전경련이 조사했을 때 18개사가 2조9470억 원의 공장설립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업체는 2.3배, 투자금액은 16.8%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장설립 투자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 산업단지 내에서 규모·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됐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B사는 최근 LCD 등 디스플레이제품의 수요 증가로 공장 신설을 추진했으나 과밀억제 등 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다가 관련법령이 개정되자 5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 3000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설문조사에서 146개 응답업체 중 84개사(56.5%)가 수도권에서 공장설립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되면 38개사가 1조1450억 원을 공장설립에 투자해 363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내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의 투자계획은 10조4305억 원으로 전체 투자계획인 10조8450억 원의 96.2%를 차지해 이 분야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의 41.1%를 차지한 것에 미뤄 볼 때 앞으로 거시 경제환경이 좋아진다면 수도권 내 공장설립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일(03.1.1) 이전 공장에만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의 적용범위를 조치발표(09.5.27) 이전 공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주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등 수도권 내 중첩적인 입지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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