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황영기 회장 징계 9일 확정

입력 2009-09-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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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처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안건을 상정한 이후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는 9일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익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다.

금융위는 현재 우리은행이 최근 2년새 부채담보부증권(CDO)ㆍ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로 전체 투재액의 90%인 1조6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황 회장에게 있다는 금감원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감원이 상정한 안건대로 중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회장은 이 경우 이미 시장에 알려진대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최종 확정 판결 받는다.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조치한 '일부 영업정지'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고 향후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영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치에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영기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 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통상적인 전례에 비춰 볼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정한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결정은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우리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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