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중고품 재활용시 보험료 7~8% 할인

입력 2009-09-08 12:00 수정 2009-09-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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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상반기부터 중고품 활용 보험상품 도입

오는 2010년 상반기부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재활용하면 보험료를 7~8%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중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시 신부품만을 이용함에 따라 수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뿐만 아니라 중고부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2008.4~2009.3) 보험금으로 지급한 수리비 중 부품비는 1조4532억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44.5%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동기대비 0.3%포인트 늘어나는 등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자차사고의 경우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7521억원)로 매년 6~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계약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비공장 등이 중고·재생 부품 등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회사에 신품교환비를 청구하는 등 중고부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2년 서울·경기지역 10개 정비업체가 수리한 차량 165대를 조사한 결과 이중 약 65%에 해당하는 107대에서 총 132건의 비정품 사용과 관련한 부당 청구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중고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신품가격을 적용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부손해로 간주해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폐차처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차사고에 대해 중고부품을 이용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특약' 형태로 개발해 소비자의 선택하게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물배상보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고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부품인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등 차량외관 관련 부품 14종이 재활용품으로 우선 적용되며 중고부품의 체계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명, 연식, 부품상태 등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포함하는 유통전산망(Data Base Network)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강영구 본부장은 "중고부품 재활용시 수리비 관련 보험금이 1300억원 가량 절약되는 만큼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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