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공에 4대강 주변 개발 우선권 부여

입력 2009-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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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사업시 하천 주변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생기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수공이 4대 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2000억원 중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1차로 내년 예산 6조7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수공 부담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부담액이 당초 예정보다 커짐에 따라 수공이 직접 4대강 주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투자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수공의 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환수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와 별도로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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