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61%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 크다"

입력 2025-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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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메인비즈협회 )
( 자료제공=메인비즈협회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메인비즈협회(협회)가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에 달했다.

협회는 "특히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보수적 경영 및 투자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95.9%가 중처법 자체는 알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 이하(47.4%)에 머물렀다. 법 인지와 실제 이행 역량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도 7.6%에 불과해 대부분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6% 기업은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해 비용 부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법적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과 세제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핵심 개선방향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을 비롯해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성 제고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생태계 전환 △원청-하청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 강화 등이다.

협회는 "특히 현행 제도가 대기업 중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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