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운용, 미래에셋운용에 IFC 계약금 등 2830억 반환

입력 2025-1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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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의 법적 다툼은 3년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 2000억 원과 지연 이자, 중재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830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 10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양측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이행 보증금을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이를 거부했다. 또 일종의 항소 절차인 ‘판정 취소(Set-aside)’ 신청을 준비하며 약 두 달간 이행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외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며 브룩필드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보증금 납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브룩필드자산운용은 2021년 IFC를 매각하기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하고 사전 계약금 2000억 원을 받았다.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수 대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투자 법인(리츠)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영업 인가 불허 결정을 내리며 거래가 무산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브룩필드자산운용은 리츠 인가 불허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과실이 의심된다며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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