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입력 2025-1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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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명에게 각각 무기징역·징역 25·30년 선고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 (뉴시스)
▲파타야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 (뉴시스)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관광객에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행·살해하고, 대형 고무통에 시신을 넣어 저수지에 유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DNA가 묻어 있어 향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리고,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며 1억 원을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생활하다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앞서 1·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C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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