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재지변이나 시설 문제로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자칫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둔 것이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우선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직매립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이나, 소각장 등 처리시설의 보수로 인해 가동이 멈춰 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제도 이행이 어려운 지역도 예외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섬 지역(도서)이나 차량 접근이 힘든 산간 오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법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실무적인 준비 태세도 갖췄다. 기후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가동한다.
이들은 연말까지 각 기초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만약 처리 지연이나 적체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는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대상 및 목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 계획과 처리 원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반입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김고웅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