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제 피해 확산…"1차 민원 통로" 카드사들 '선 조치' 부담 커지나 [이커머스 보안 쇼크]

입력 2025-1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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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보안 사고, 금융권 리스크로 번져
책임 소재 안갯속…카드사 부담 커질 가능성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사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카드사에 선 보상이나 결제대금 납부 유예 등 일정 부분 피해 분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지마켓에서도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지마켓 이용자 60여 명은 지난달 29일 카드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이날 신고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까지도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결제 사고가 기존 사태의 연장선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보안 사고가 지급결제망 리스크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뿐 아니라 카드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릴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 선 보상, 결제대금 납부 유예 등 일정 수준의 피해 분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부정 사용 사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1차적으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카드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라며 "결국 카드사가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했고 부정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때도 카드사들이 선제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며 "조달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청구 유예만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당시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품을 받지 못했거나 서비스가 취소된 소비자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결제대금 청구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간편결제가 중간에 끼는 구조인 만큼 최종 책임 소재는 당국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정 결제 이슈로 확대될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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