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퀸제누비아2호 사고 선장 구속...'조타실 간 적 없어'

입력 2025-12-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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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초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 항해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에도 조타실에 가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답했다

한편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일등 항해사 B씨와 조타수 C씨도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항로 이탈 알람을 켜놓지 않은 사고 해역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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