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보험사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을 부채로 표시하는 회계 항목이다. 일탈회계란 회계기준 원칙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전날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대해 “올해 결산부터 K-IFRS 1117호(보험회계) 원칙대로 회계해야 한다”며 일탈회계 적용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은 매각확정시 부채, 그 외에는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약 13조원(올 9월말 별도 기준)에 달하는 계약자지분조정 가운데 이연법인세를 제외한 9~10조원이 부채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나신평은 “이는 단순한 회계상 재분류에 불과하며, 자본·부채 구조의 실질적 위험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에도 손실흡수 가능성을 전제로 요구자본 범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건전성 감독기준은 회계상 분류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에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현재 보험금지급능력등급 AAA(안정적)를 유지하고 있다. 나신평은 이번 회계기준 변경이 사업·재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만큼 최고등급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중단기적으로 보험계약마진(CSM) 추이와 보험손익 변동, 자본관리 능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