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기존 100만 원 이상 전송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의무를 모든 전송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선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 분할 송금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블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디지털 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포블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송 금액과 관계없이 △송·수신자 정보 검증 강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 및 고위험 VASP와의 거래 차단 △100만 원 미만 송금에 대한 AML 리스크 평가 정교화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포블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규제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내 정책 기조에 맞춰 AML 및 트래블룰 체계를 지속 강화해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