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반송 및 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유통 단계에 진입한 제품에 대한 차단 조치도 강화된다.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정부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의 판매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해 사실을 대외에 공표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