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입력 2009-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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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는 명절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 기간 중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된 만큼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와 당사자간 분쟁해소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 FAX 또는 전화신고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방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신고센터를 운영함을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여느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클 것으로 보이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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