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입력 2025-12-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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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 응급 복구중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 응급 복구중니다. (사진제공=광주시)

도심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채무는 321만9747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2월 24일 A씨 소유 차량을 몰고 광주시 광산구 왕복 10차선 대로를 주행하던 중 노면이 깊게 패인 구간에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차량 타이어·휠 수리비와 렌터카 임채비로 총 883만949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휠을 뺀 타이어 수리비 200여만원에 운전과실까지 감안, 시는 수리비의 30%만 책임질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원고인 광주시는 A씨에 대한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60만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차량 수리비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휠까지 파손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을 643만9495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수리 기간 중 렌터카 임채비는 입증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도로 파손 부위 크기·위치, 사고 당시 시야, 차량 속도,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과 함께 도로 하자 발생 즉시 보수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작,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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