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린스그룹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에 첫 독자제재⋯개인 15명·단체 132곳

입력 2025-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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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운영’ 프린스그룹 포함
‘범죄 조직 자금세탁 관여’ 후이원그룹도 제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ㆍ감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등을 포함해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스캠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 관련 인물과 단체가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조직이다.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을 폭행·감금해 사망하게 한 사건의 핵심 용의자도 제재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역시 동결 대상이며 개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근거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동남아 조직범죄 확산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자금 은닉처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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