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노꼬메오름 정상 불법 캠핑. (사진제공=제주도청 누리집)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SNS에서도 노꼬메 오름 정상에 텐트를 설치해 캠핑하는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정상 데크에 텐트가 빽빽이 설치됐고 불을 피운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제주도에 따르면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등을 고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내 67곳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불법 캠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꼬의 주변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이용도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