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새론의 모친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였던 고인의 교제를 재차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26일 모친은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모친은 “오늘 추가 자료 공개 후에도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고인 지인의 진술 녹취록 2건과 메모 1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고인이 쓴 편지 등을 교제의 증거로 내놓았다.
포렌식을 통해 고인의 전자기기에서 추출한 메모에는 ‘매일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기다린다기보단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친은 해당 내용이 2017년 10월, 김수현이 입대하기 25일 전쯤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서로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표시하거나 ‘보고 싶다’, ‘예쁘다’ 등의 표현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서도 모친은 “이에 어떻게 연인 간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고인이 생전 김수현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끝내 전달하지 못한 손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인의 사망 당시 나이는 24세였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여전히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반박하고 있다. 해당 증거를 두고 “증거 가치가 없고 세부적으로 볼 때 포렌식 정보도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2월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성인이었던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귄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시절이 아닌 성인이 된 후”라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족은 지난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 중이며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