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과장광고 한 10개 상조사 시정명령

입력 2009-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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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등 4개 업체사 총 41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보람상조개발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4개의 업체 중 보람상조개발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고 보람상조 계열인 보람상조프라임은 일정한 방송광고 시간 이상 중요정보항목을 광고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우선 부당 광고행위 유형과 관련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이 보장됨에도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적발됐다.

보람상조 4개사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와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등 모두 7개사가 이를 위반했다.

보람상조 4개사는 모두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지 영업지역만을 구분해 고객을 유치해 왔다. 이들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상조 관련 광고를 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로 상조업체가 폐업과 파산으로 회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서비스 보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천궁실버라이프와 다음세계 등 2개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자신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한 적립식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형태임에 따라 업체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납입금 보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보람상조 4개사, 부모사랑 등 5개업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날 이전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일부만 환불하는 것과 같이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 왔다.

상조서비스 구매회원 수를 실제보다 더 많다거나, 자사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자인 것처럼 광고한 현대종합상조와 부모사랑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장례지도사 95명 중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하거나 대학의 장례관련 과정을 이수한 장례지도사는 총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람상조개발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도 불이행했다.

상조보증의 보증의 범위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회사는 상조보증의 범위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보람상조프라임은 상조업체가 2분 이상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정보항목을 방송광고 시간의 1/15분 이상 표기해야 함에도 방송광고 시간의 약 1/30 정도만 표기하는 등 중요정보고시도 위반했다.

참고로 상조업종은 금년 5월 1일부터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상조업체가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서비스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조보증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고 적발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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