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매입부터 상속까지…변동장 버틸 金 투자 ABC

입력 2025-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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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고 국제 금값이 조정받자 금 투자를 향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 거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

2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금은방 방문 △골드뱅크 이용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KRX 금거래소 이용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귀금속 판매장에서 골드바, 돌 반지 등을 살 수 있다. 다만 돌 반지, 골드바 등의 가격은 금 순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돌 반지와 골드바 순도는 각각 99.5%, 99.9%다. 돌 반지나 골드바를 판매할 때는 1돈당 수수료와 세공비 등이 붙는다. 현행 세법상 반지 등 보석 제품에는 10% 부가세가 적용된다.

골드뱅크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과 관련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투자하면 금값의 변동에 따라 잔액이 변동하는 투자 상품이다. 골드뱅크는 비대면 서비스로 만기가 없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 단,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금 관련 ETF는 금 현물 또는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증권사 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0.15~0.73% 수준이다. 국내에 상장된 금 ETF 매매 차익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포함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거래소에서는 금 현물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면 0.165~0.33%가량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증권사에 따라 금 보관 수수료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KRX 금 현물은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며,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출고 수수료가 나온다.

금의 증여나 상속에는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금 시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제품 보증서가 있다면 보유 중인 금 중량(g)과 함량(k)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서가 없다면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등 기관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금과 같은 고가 보석류 자산을 증여하기 위해 이를 매입한 뒤 현금화하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일컫는다.

또 고가 보석류 자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1회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나 반복적 고액 출금 등을 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돼 세무조사나 불법 자금 추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면 10년 동안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면 부과제척 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단,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한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과세 관청이 상속·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국내 금 시세는 국제 금 1트로이온스(1ozt·31.10g) 시세에 원·달러 환율을 곱해 산출된다.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국제 금 시세가 일정해도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금 시세도 상승한다”며 “원화가 강세일 때 금을 매입하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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