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 이내에 답이 오면 저희가 대응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위는 5일 신청인들과 SK텔레콤 측에 조정안을 통지했으며 15일 이내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되고 그 경우 사건은 종료된다.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보호법 위반 여부를 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SKT의 경우 전력을 투구했고 총 조사관 인력 중 거의 핵심인력을 투입했다”면서 “KT는 들여다볼데가 더 있다.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과기정통부합조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9월 KT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KT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 조사도 병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