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ㆍ주점 12.4%, 안주류 재사용 적발

입력 2009-09-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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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12.4%가 손님에게 지급됐던 안주류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식품접객업소 중 250개소에 대해 안주류 재사용 여부를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업소 31개소(12.4%)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언론 및 자치구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단속지역을 예고한 후 호프집, 소주방, Bar 형태의 일반음식점, 참치횟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손님에게 제공됐던 안주류(과일)를 다시 사용 하다가 적발된 호프집 5개소, 남은 음식(양념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 12개소 등 18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업소 9개소, 영업 신고 된 영업장외 장소에서 무단으로 영업한 업소 1개소, 신고된 상호와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업소 3개소 등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추석을 대비해 이달 중 다중 대중교통시설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상태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며, 가을학기를 맞아 대학가 주변의 주류 취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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