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입력 2025-1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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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
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고성통영(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고성통영(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행령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고성통영(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을 향해 즉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노조는 각각 9월과 10월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및 교섭 의무에 대해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도 노조 측에 산업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청과 과도한 처우 개선 요구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 조선업의 사내하청 비중은 63.8%, 철강업은 3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법 시행 전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이나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의 과제에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 시행 전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갈등이 비용 부담이나 소송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하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노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성의 범위뿐 아니라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만큼, 제도 시행 전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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