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입력 2025-1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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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5.11.19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5.11.19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7800억 원이면 8호선 판교 연장선 공사비(5000억 원)를 넘고, 성남 시민 전체에게 1인당 86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집 한 채 어려운 국민은 외면하면서, 대장동 일당만 수백억대 부동산 부자로 만들었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건 국민을 두 번 분노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다면 항소포기 가담자, 대통령, 법무부 장관·차관, 검찰총장 대행 등 모두가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추가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배현진 의원도 “화천대유 자회사 명의로 강남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 뒤 최근 이를 매각하거나 현금화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도둑놈들의 호의호식에 탕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범죄이익을 소급해 회수할 수 있도록 ‘범죄이익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친일재산환수법처럼 헌법재판소가 공공성·소급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민사 절차에 응하지 않아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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