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입력 2025-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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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11-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
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
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
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처럼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며 기업의 고위험 투자를 지원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공급망 기금은 정부보증채권 100% 조달 방식의 한계로 투자 등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2024년 2월 29일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돼 법정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됐고, 같은 해 6월 27일 공급망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위험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등 주요국이 대규모 공급망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게 법안 취지다.

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광산 개발이나 자원 수입선 다변화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정부가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 투자해 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기금 운영 실태를 보면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전체 66건의 지원 중 대출이 64건으로 97%를 차지했고, 투자는 단 2건(3%)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누적 집행액 6조5000억 원 중 투자가 약 1200억 원으로 전체의 2% 미만에 그쳤다.

투자 2건의 내역을 보면 2024년 5월 운송 관련 기업에 200억 원을 직접 투자한 것과 2025년 공급망안정화펀드에 1000억 원을 출자한 것이 전부다. 법 제정 취지였던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기금 재원이 100% 정부보증채권으로 조달된다는 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공급망기금은 정부가 국회에서 정부보증안을 승인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며 "이 돈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안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보증채로 조달한 자금은 회수가 확실한 안정적인 투자만 할 수밖에 없다"며 "상환이 확실한 것만 거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원하는 것과 실제 기금이 제공하는 것 사이의 괴리도 문제다. 산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호주 리튬 광산 지분 참여나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 투자 같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공동 투자다. 그러나 현재 기금이 제공하는 것은 '신용평가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정부가 직접 손실을 감수하며 기업의 공급망 투자를 지원한다. 미국은 IRA를 통해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정부가 설비투자의 3분의 1을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본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손실 감수 구조 없이는 고위험 투자와 초저금리 지원이 불가능하다. 법적 틀만 있고 실행 도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후속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수출입은행이 투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은석·이종욱 의원(국민의힘)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진성준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별도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 법안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두 안을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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