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시설 사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임대차 관계로 해석해 위수탁을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계약을 판단한 것은 행정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며 “유사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위험이 있어 즉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 규정과 권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준이 흔들리고, 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에서는 2027년 화성시 개최 전국체전 준비상황도 함께 다뤄졌다. 이 의원은 “선수가 중심이 되는 행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개회식·폐회식에서 장애인·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할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체육·문화 환경을 만들려면 잘못된 기준과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위수탁 계약의 법적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국체전 준비에서도 선수·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체계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