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법 대폭 손질

입력 2009-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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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지식경제부는 3일 초중등·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이러닝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해 이러닝 산업의 범위를 전자칠판과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까지 확대했다.

또 초중등·대학 등 교육 기관의 이러닝 도입에 대한 지원 근거,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과 디지털교과서 개발·운영 등 추진근거 등을 마련했다.

학교·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 활용강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러닝 국제콘퍼런스에서 "5년전에 제정된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최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며 "개정 기본 방향은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초증둥.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되며, 지경부와 교과부는 이달중 법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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