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입력 2025-11-14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률 개정에 따라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핵심이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3,000
    • +0.05%
    • 이더리움
    • 3,454,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57%
    • 리플
    • 2,264
    • -0.61%
    • 솔라나
    • 140,500
    • +1.3%
    • 에이다
    • 430
    • +2.14%
    • 트론
    • 452
    • +3.43%
    • 스텔라루멘
    • 260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53%
    • 체인링크
    • 14,600
    • +0.97%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