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