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대폭 완화⋯톱밥 섞고 비성형 생산도 허용

입력 2025-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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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재생에너지 생산·수질 개선 기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경 (자료제공=금호건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경 (자료제공=금호건설)

앞으로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들 경우 발열량 기준이 낮아지고, 톱밥이나 커피찌꺼기 등을 섞어 연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했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1kg당 2000kcal 이상이기만 하면 고체연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 생산도 가능해진다. 가축분뇨를 60% 이상 사용하고, 보조원료로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톱밥, 폐목재류 등을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다.

단, 혼합연료의 저위 발열량은 1kg당 3000kcal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비성형)로도 만들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 인허가 사항도 정비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시 성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조원료 종류나 혼합비율 변경 등도 행정청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돼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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