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국정원·외교부·통일부·과기정통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구글이 정식 보완서를 다시 제출하면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이 외부적으로는 보안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제출 서류에는 기술적보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류의 핵심 사유로 지적됐다.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와 지도 데이터의 저장·관리 위치 문제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군사·통신·에너지 등 민감 시설 정보가 포함된 고정밀 지도가 해외 서버로 반출될 경우 보안과 통제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과 통제권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구글은 2월 국토부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며 협의체는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올해만 세 차례 결정을 미룬 셈이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안보·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대미 통상 관계까지 고려한 접근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구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종 판단은 보완 내용과 외교적 환경을 함께 검토한 뒤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반출 심사의 핵심 전제인데 구글은 이를 논의에서 분리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가 명확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오늘 보류 결정도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아예 불허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즉시 허용한 것도 아닌 만큼 구글이 얼마나 책임 있는 형태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향후 판단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도 정부에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