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입력 2025-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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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 창업 기업, 다자녀 양육자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대부료는 현 2.5%에서 1%로, 청년·청년 창업 기업·다자녀 양육자는 5%에서 1%로 낮아진다. 소상공인은 올해 일몰되는 대부료 한시적 감면(1%)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 인지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내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 합리적 조정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중소·중견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 1→3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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